설립 목적과 취지

  • 1998. 11. 14. 제정
  • 2000. 3. . 개정
  • 2001. 3. 3. 개정
  • 2002. 2. 21. 개정
  • 2003. 3. 28. 개정
  • 2004. 2. 18. 개정
  • 2009. 3. 6. 개정
  • 2010. 3. 2. 개정
  • 2011. 2. 15 개정
  • 2013. 2. 20 개정
  • 2014. 2. 13 개정
  • 2018. 2. 27 개정
  • 2021. 2. 25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단체의 이름은 진보네트워크센터(Korean Progressive Network'Jinbonet')라고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단체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·운영한다. 그리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고,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·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단체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·운영
  • 2. 각 사회운동 영역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부문 및 지역의 네트워크 건설
  • 3. 인터넷 서비스 운영
  • 4. 사회운동의 데이타베이스 구축
  • 5.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
  • 6. 표현의자유, 프라이버시, 개인정보보호, 망중립성, 정보접근권, 정보문화권 등 정보인권 옹호
  • 7. 올바른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및 실천
  • 8. 진보적인 국제네트워크와의 연대
  • 9. 기타 사업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및 단체는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 (회원의 가입 및 탈퇴)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,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제7조 (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)

  • 1. 본 단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.
  • 2. 회원은 본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,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3. 개인회원은 총회의 출석·발언권 및 의결권과 회무담임권을 가진다.
  • 4.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. 3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, 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  • 5.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.
  • 6.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본 단체의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, 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물품, 서비스 등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.
  • 7. 회원은 본 단체가 제공하는 메일링리스트, 서버 공간 등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.

제8조 (회원의 제명) 회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단체의 정관이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단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3장 총회

제9조 (총회의 구성과 소집)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.
  • 3.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. 대표는 소집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4. 대표는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5.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. 단,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총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0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• 2.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최종 확정
  • 3. 정관의 개정
  • 4. 본 단체의 해산과 통합
  • 5. 운영위원회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
  • 6.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11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 총회의 의결은 출석 개인회원(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)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정관의 개정은 출석 개인회원(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)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, 본 단체의 해산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임원과 기구

제12조 (임원의 구성)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대표
  • 2. 운영위원 5인 이상 20인 이내
  • 3. 감사

제13조 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,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.
  • 2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• 3.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,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제14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의 궐위로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15조 (기구)

  • 1. 본 단체의 기구로는 총회,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본 단체는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설기관의 설립·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6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)

  • 1.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심의·의결기구로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,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한다.

제17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사업계획과 결산의 심의 및 예산의 편성
  • 2. 소장의 임면
  • 3. 부설기관의 설립·폐지의 승인
  • 4. 회원의 징계
  • 5.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
  • 6.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내규의 제정
  • 7. 기타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

제18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)

  • 1.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2.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6장 실무집행국

제19조 (소장)

  • 1.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.
  • 2. 소장은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들을 관장하며,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예산의 집행 책임을 진다.

제20조 (실무집행국)

  • 1. 본 단체의 사무실 운영 등 실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을 둔다.
  • 2. 실무집행국을 책임지는 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사항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3. 실무집행국 운영의 원칙과 규율을 위해 내규를 둘 수 있다.

제7장 재정 및 회계

제21조 (회계연도)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 단 본 단체 창립연도의 회계는 그 다음 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킨다.

제22조 (재정)

  • 1.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2. 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단체의 소속원(운영위원, 회원, 실무집행국 활동가)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.

제23조 (예산)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 총회는 예산안 수정을 결의할 수 있다.

제24조 (결산) 연도별 결산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장 보칙

제25조 (세칙)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