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
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
활동하
였다.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'인터넷내용등급제'라는 용어를 삭제한채
국회를
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
막
시작되었을 뿐이다.
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, 사상과 표현의 자유
문
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
구조와
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.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
표
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, 즉 이 사회의
권
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
우리
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.
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
이
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되었다. 그리고 통신질서확립법 철폐
운동
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이산가족이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. 그러나 바로
그
시점에 인터넷 방송국 '청춘'의 운영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고
구속되
었다. 인터넷 방송국 설립과 운영이 '이적 행위'라는 이유에서였다.
국가보안법은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냉전의 유물이며 우리 시대
대표
적 악법이다. 또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터넷 자유의 가장 큰 적이며 우리 사회
민주
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. 이미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
끼치
는 하나의 '국가보안법 체제'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. 국가보안법은 국민이
생각해
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스스로가 자기검열을 하도록
강제하
고 있다.
그런 의미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들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는
인권
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엄숙하게 지지하며 한끼 단식에 동참한다.
더불어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기 싸움에
동
참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.
국가보안법 폐지!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! 민중생존권 보장!
2001년 1월 5일
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일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