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: 1292
글쓴날 : 2005-04-21 04:47:34
글쓴이 : 정책국 조회 : 620

[보도자료]34개 인권단체,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

[보도자료]34개 인권단체,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


 인권단체 연석회의 
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/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/
다산인권센터 / 대항지구화행동 / 동성애자인권연대 /
민족민주열사․희생자추모(기념)단체연대회의 /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/
민주주의법학연구회 /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/ 부산인권센터 / 불교인권위원회
/ 사회진보연대 / 새사회연대 / 아시아평화인권연대 / 안산노동인권센터 /
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+ /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/ 울산인권운동연대 /
원불교인권위원회 / 이주노동자인권연대 /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/
인권실천시민연대 / 인권운동사랑방 /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/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/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/
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/ 전북평화와인권연대 / 전쟁없는세상 / 진보네트워크센터
/ 천주교인권위원회 / 평화인권연대 / 한국DPI(한국장애인연맹) /
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(이상 34개 인권단체) 




발 신 일 : 2005년 4월 21일(목) 

수    신 : 각 언론사 

참    조 : 사회부 기자(인권담당, NGO담당 기자) 

발    신 : 인권단체 연석회의 

제    목 : 21일 34개 인권단체, 인권 기준에서 여야합의 과거청산법안 비판성명
발표 

문    의 : 새사회연대(대표 이창수 017-717-0062, 02-925-0062) 




        1. 안녕하십니까. 『인권단체연석회의』(이하 인권회의)는 인권 관련 각
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 3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. 




        2. 인권회의는 지난 해 부터 과거청산법 제정과 과거청산 방향에 대해
지속적으로 상황을 감시하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. 




        3. 최근 여야는 한목소리로 4월에 과거청산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.
그러나 인권회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안으로 준비하고 있는
과거청산법안이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하고 자칫 과거청산법 제정의
시급성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과거청산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에 성명을
발표했습니다. (* 성명서 - 별첨 참조) 




        4. 인권회의는 과거청산법은 더 지체없이 4월에 통과되어야 하며,
정치권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합의과정에서 과거청산법안을 충실히
수정․보완하거나 최소한 본회의 수정안(이원영 의원안)을 통과시켜야 한다고
판단합니다. 과거청산법이 26일 본회의 상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, 인권단체의
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


        5. 참고로 인권회의 소속단체에서는 군가협, 새사회연대, 천주교인권위,
추모연대가 군의문사, 민간인학살, 국가조작의혹사건,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
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

 
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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