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: 1151
글쓴날 : 2005-06-22 14:49:25
글쓴이 : 정책국 조회 : 3074

[공지]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

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

- 5·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
- 헌법소원당사자들,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,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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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녕하십니까?

2. 2005년 5월 26일,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
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
전산화,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. 

3. 그러나,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
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
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
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
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 (첨부문서 참조)

4. 이에 취재 바랍니다.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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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부>

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



1. 토론회 일정
▶ 일시 : 2005년 6월 22일 오후 6시~ 9시
▶ 장소 : 안국동 참여연대 3층 회의실

2. 토론회 진행
▶ 사회: 진보네트워크센터
▶ 발제: 헌법재판소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
▶ 토론 1: 경찰청 지문정보담당자
▶ 토론 2: 행정자치부 지문정보담당자
▶ 토론 3: 인권실천시민연대 (경찰 지문정보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)
▶ 토론 4: 헌법소원당사자 (홍석만) 
▶ 토론 5: 인권운동사랑방 (인권 관점에서 검토한 전국민 열손가락
지문날인제도)

3.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 경과
▶ 1999년 9월 경찰의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수집행위, 전산화 및 임의사용에
대한 헌법소원제기
▶ 2004년 3월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일괄적 열손가락지문날인강요에
대한 헌법소원 제기
▶ 2005년 5월 26일, 경찰의 지문정보이용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,
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열손가락지문날인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
각하
▶ 지문날인반대연대, 정보인권활동가모임, 인권활동가모임 등 사회단체들과 민변,
민주법연 등 전문가 단체들의 비판성명 발표
▶ finger.jinbo.net에서 온라인서명운동
▶ 2005년 6월 9일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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