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: 1070
글쓴날 : 2004-09-21 16:06:21
글쓴이 : 정책국 조회 : 2351
첨부파일 : 민노당공청회자료집.hwp (1164800 Bytes)

[보도자료] “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(가)”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

1.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
2. <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>는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
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
회의체입니다. 

3.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은
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단체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2003년
NEIS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
시작했으며,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
보였습니다.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기존 법률 및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
계속되면서 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. 

4. 이에 오는 9월 24일(금)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릴
<<“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(가)”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>>에서
<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>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
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.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
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
※ 붙  임 : <<“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(가)”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>> 안내
1부.


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
(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
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)


○ 붙  임 ○

“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(가)”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

[목적]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법제정비가 광범위하게
요청됨에 따라 “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”을 제정하려고 하며, 법안에 다양한
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완결된 입법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

[주최]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
[일정]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~5시 
[장소]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

[진행순서] 

- 사 회 : 하승창(함께하는 시민행동, 사무처장) 

- 개 회 (14:00∼14:10) 
- 인 사 말 (14:10∼14:20) : 노회찬(민주노동당 국회의원) 
- 발 제 (14:20∼14:40) : 이은우 (변호사, 법무법인 지평) 

- 토 론 1 (각 15분씩, 14:40∼15:30) 
1. 정연수(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) 
2. 최월화(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) 
3. 이규정(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장) 

- 휴 식(15:30~15:40) 

- 토 론 2 (각 15분씩, 15:40∼16:20) 
4. 한상희(교수,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, 헌법) 
5. 전응휘(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) 
6. 김지연(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) 

- 전체토론 (16:20∼16:40) 

- 폐 회 

이전 | 다음 | 닫기